근로장려금 EITC 최대 330만원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신청방법 총정리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비 부담이 큰 가구라면 매년 신청할 수 있는 대표적인 현금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일정한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EITC)은 저소득 근로자·사업자·종교인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현재 가구유형에 따라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기준 이하라고 무조건 최대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유형과 총급여액, 재산규모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아래에서 신청대상과 소득·재산 기준, 신청기간과 지급금액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분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재산 기준 가구원 합산 2억4천만원 미만
신청기관 국세청 홈택스
 

1.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장려금(EITC)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소득자도 소득·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자: 회사원·일용근로자 등
  • 사업소득자: 전문직을 제외한 일정 사업자
  • 종교인소득자: 종교인소득 신고자
  • 가구요건: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 중 하나에 해당
  • 재산요건: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 충족

신청자 개인의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과 가구원 구성 등을 함께 확인하기 때문에 같은 연봉을 받더라도 가구유형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 ARS 등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에 포함된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합니다.
  • 2단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3단계: 신청자와 가구원 정보를 확인합니다.
  • 4단계: 소득과 환급받을 계좌 등을 확인합니다.
  • 5단계: 신청내용을 제출하고 심사결과를 확인합니다.

ARS 전화신청은 1544-9944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장려금 관련 상담은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가구별 최대 지급금액

근로장려금(EITC)은 가구유형별로 최대 지급액이 다릅니다. 특히 최대 330만원이라는 금액은 맞벌이가구에 적용되는 최대금액입니다.

가구유형 총소득 기준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165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330만원

총소득 기준 이하라고 최대금액을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이 일정 구간까지 증가하면 지급액이 늘어나고, 일정 구간을 지나면 다시 감소하는 구조입니다.

 

4. 가구유형은 어떻게 구분하나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로 나누어 적용합니다.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유무 및 배우자의 소득 등에 따라 유형이 결정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일정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가구유형이 달라지면 소득기준과 최대지급액도 함께 달라집니다.

5. 재산 2억4천만원 기준

근로장려금(EITC)은 소득기준뿐 아니라 가구원 전체의 재산도 확인합니다. 2026년 신청 관련 기준에서는 해당 기준일 현재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
  • 승용자동차
  • 전세금과 임차보증금
  • 예금·적금 등 금융재산
  • 주식·분양권·회원권 등

재산을 계산할 때 부채를 별도로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6. 2026년 신청기간과 반기신청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됐습니다.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지만 지급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정기신청: 2026년 5월 1일~6월 1일
  • 기한 후 신청: 2026년 6월 2일~12월 1일
  • 2026년 상반기분: 2026년 9월 1일~9월 15일
  • 2026년 하반기분: 2027년 3월 1일~3월 15일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7. FAQ

근로장려금은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현재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4,400만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4,400만원 미만 기준은 맞벌이가구에 적용됩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사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소득자도 소득·가구·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자는 반기신청이 아니라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재산이 2억원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재산요건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가 지급됩니다.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면 신청할 수 없나요?

2026년에는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 산정된 장려금에서 일정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8. 결론

근로장려금(EITC)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사업자·종교인 가구의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대표적인 현금지원제도입니다.

2026년 현재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입니다. 소득뿐 아니라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실제 지급액은 총급여액과 가구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으면서 소득이 낮은 편이라면 홈택스에서 신청안내 여부와 예상 지급액을 확인하고,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 가능기간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