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과 선정기준액 변경 내용 확인

2027년을 앞두고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나 신청을 준비하는 가족이라면 가장 먼저 궁금한 부분이 월 지급액과 소득 기준입니다. 특히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기존과 다른 소득 수준별 차등 지급 방식이 포함되면서 단순히 기초연금이 얼마로 오르는지만 확인해서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027년 기초연금은 현재의 노인 소득 하위 70% 지급 체계를 유지하면서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이 마련됐습니다. 다만 2027년도 최종 기준연금액과 단독·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연말 고시를 통해 최종 확인해야 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2026년 현재 기준과 비교해 2027년에 어떤 부분이 달라질 예정인지, 소득 하위 30%·45% 구간의 지급액과 부부감액 변경, 선정기준액 확인 시점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분 2027년 주요 내용
지급 대상 노인 소득 하위 70% 체계 유지
소득 하위 30% 월 38만원 지급 추진
소득 하위 30~45% 월 35만9천원 수준 지급 추진
소득 하위 45~70% 월 35만원 수준
저소득 부부감액 소득 하위 45% 이하 20% → 10% 추진
2027 선정기준액 연말 보건복지부 고시 확인 필요
 

1. 2027년 기초연금 가장 큰 변화

2027년 기초연금의 핵심 변화는 소득 하위 70%라는 전체 대상 범위를 유지하면서 소득이 낮은 어르신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이른바 하후상박 방식이 강화된다는 점입니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서는 기초연금 대상자를 소득 수준에 따라 크게 세 구간으로 나눠 지급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 소득 하위 30% 이하: 월 38만원 지급 추진
  • 소득 하위 30~45%: 월 35만9천원 수준 지급 추진
  • 소득 하위 45~70%: 월 35만원 수준 지급

따라서 기존처럼 모든 대상자의 기준연금액이 동일하게 올라가는 형태와 달리 소득 수준에 따라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2. 2027년 기준연금액은 얼마인가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등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따라서 2027년 전체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기준연금액은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서는 소득 수준별 지급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됐습니다. 가장 소득이 낮은 하위 30% 약 348만명에게는 월 38만원, 하위 30~45% 약 174만명에게는 월 35만9천원 수준을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하위 45~70% 구간은 약 290만명을 대상으로 월 35만원 수준을 지급하는 계획이 제시됐습니다. 즉 2027년에는 단순히 '기초연금 월 얼마'만 확인하기보다 자신이 어느 소득구간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2026년 선정기준액과 비교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입니다. 선정기준액은 만 65세 이상 가운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하위 70%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매년 정해집니다.

구분 2026년 2027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월 247만원 연말 고시 확인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월 395만2천원 연말 고시 확인
목표 수급률 소득 하위 70% 소득 하위 70% 유지

2027년 선정기준액은 2026년 9월 현재 최종 고시 전입니다. 선정기준액은 노인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등을 반영해 매년 보건복지부가 결정하므로 예상금액을 확정된 기준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4. 소득 하위 30%와 45% 기준이 중요해진 이유

2027년 기초연금에서는 전체 수급대상인 하위 70% 안에서도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다르게 하는 구조가 본격적으로 중요해집니다.

정부 예산안에서는 소득 하위 30%와 45% 수준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 수준 등을 활용해 저소득 노인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

  • 하위 30% 이하에는 기초연금을 더 많이 지급
  • 30~45% 구간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 적용
  • 45~70% 구간은 기존 수준의 지급액 적용
  • 전체적인 하위 70% 수급구조는 유지

다만 실제 본인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는 월급이나 국민연금 수령액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로·사업·연금소득과 부동산, 금융재산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5. 저소득 부부가구 감액도 달라집니다

기초연금을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현재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줄이는 부부감액이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부부가 모두 수급할 경우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가 감액되는 구조입니다.

2027년도 예산안에서는 소득 하위 45%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 부부 수급자의 감액률을 20%에서 10%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기초연금 대상 부부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소득 부부가구 입장에서는 개인별 연금액 인상과 함께 부부감액 완화 효과까지 받을 수 있어 실제 가구 수령액 증가폭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나 개인별 소득·수급조건 등 다른 요소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단순히 월 지급액에 2를 곱해 부부가 받을 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직역연금 수급자도 일부 대상 확대 추진

또 하나 눈여겨볼 변화는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에 대한 기초연금 적용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가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7년도 예산안에서는 이 가운데 소득 하위 45% 이내인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약 11만명을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따라서 과거 직역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었던 가구라면 2027년 실제 제도 시행 내용과 소득기준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2027년 기초연금 관련 발표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현재 공개된 내용 가운데 일부가 2027년도 정부 예산안과 제도개선 계획이라는 점입니다. 국회 예산 심의와 관련 법령·고시 절차를 거치면서 세부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 신청 가능 연령을 확인합니다.
  •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 확인합니다.
  • 근로·연금소득과 금융·부동산 재산을 함께 확인합니다.
  • 2027년 최종 선정기준액 고시를 확인합니다.
  • 부부감액과 국민연금 연계 여부도 함께 살펴봅니다.

특히 2026년 선정기준액을 조금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2027년 기준이 발표된 이후 다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과거 탈락 결과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8. FAQ

2027년 기초연금은 월 40만원으로 인상되나요?

현재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서는 소득 하위 30%에 월 38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가 일괄적으로 월 40만원을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소득 하위 30%는 얼마를 받을 예정인가요?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소득 하위 30%에 해당하는 어르신에게는 월 38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7년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9월 현재 2027년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최종 선정기준액은 연말 보건복지부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은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2천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20%가 계속 감액되나요?

2027년도 예산안에는 소득 하위 45% 이하 저소득 부부 수급자의 감액률을 기존 20%에서 10%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2027년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2027년도 예산안에는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가운데 소득 하위 45% 이내인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제도개선 방안이 포함돼 있어 최종 시행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9. 결론

2027년 기초연금은 기존의 노인 소득 하위 70% 지급 원칙을 유지하면서 소득이 낮은 어르신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안에서는 하위 30% 월 38만원, 하위 30~45% 월 35만9천원, 그 이상의 수급구간에는 월 35만원 수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부부의 감액률을 20%에서 10%로 완화하고 일부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까지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반면 2027년 단독가구·부부가구 선정기준액과 연간 물가를 반영한 최종 적용기준은 관련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6년에 기초연금을 받고 있거나 소득기준 때문에 탈락했던 분이라면 연말에 발표되는 2027년 선정기준액과 최종 시행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만 65세 도달 시기와 소득인정액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