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신청서 양식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작성 방법 확인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더라도 말로 의사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법원 절차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양식에 두 사람의 인적사항과 신청 취지를 작성하고 필요한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 관련 협의서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신청서 양식의 공식 명칭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양식이 구분될 수 있으므로 현재 가족관계에 맞는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신청서 양식을 받을 수 있는 곳과 항목별 작성 방법,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 작성 중 자주 틀리는 부분을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1. 협의이혼 신청서 양식 요약표

구분 작성 내용 확인사항
양식 명칭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자녀 유무에 맞는 양식 선택
당사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증명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신청 취지 부부의 협의이혼의사 확인 요청 양식에 표시된 문구를 임의 변경하지 않음
서명 또는 날인 부부가 공동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 두 사람 모두 빠짐없이 작성
접수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방문 전 접수시간 확인
 

2. 신청서 양식을 받는 방법

협의이혼 신청서 양식은 관할 가정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서 받을 수 있으며,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의 양식 검색을 통해 내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자소송포털에는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법원 제출용 신청서가 구분되어 제공됩니다.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없는 경우의 양식을 사용하면 자녀 관련 서류를 다시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양식명 검색
  •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에서 직접 수령
  • 각급 법원 홈페이지의 민원서식 게시판 확인
  • 미성년 자녀 유무에 맞는 파일인지 확인

인터넷에서 임의로 만든 서식보다 법원이 제공하는 최신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식의 항목이나 첨부서류 안내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오래전에 저장한 파일은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당사자 인적사항 작성 방법

신청서 상단에는 남편과 아내의 인적사항을 각각 작성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에 표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적어야 하며,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다면 주소 기재 방법을 관할 법원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성명: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작성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와 뒷자리를 빠짐없이 적습니다.
  • 등록기준지: 가족관계증명서에 표시된 주소를 작성합니다.
  • 주소: 주민등록상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정확히 적습니다.
  • 연락처: 법원의 기일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번호를 기재합니다.

협의이혼 신청서 양식의 등록기준지는 현재 사는 곳과 다른 개념입니다. 과거의 본적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가족관계등록 기준지이므로 주민등록등본이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개명하거나 주소를 옮긴 사실이 있다면 신청서의 정보가 최신 증명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숫자 한 자리나 주소 일부가 다르면 접수 과정에서 수정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 취지와 날짜 작성 방법

신청 취지는 두 사람이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한다는 내용입니다. 공식 양식에는 기본 문구가 인쇄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고 빈칸만 정확히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 연월일에는 실제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법원에 제출하는 날짜를 적습니다. 미리 작성해 두었다면 접수 전에 날짜가 맞는지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취지의 기본 문구를 임의로 삭제하지 않습니다.
  • 연도는 네 자리 숫자로 분명하게 작성합니다.
  • 수정할 때는 법원 담당자의 안내를 따릅니다.
  • 연필보다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 마지막에는 두 사람이 공동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서명이나 날인이 빠지면 접수할 수 없으므로 제출 직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작성사항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자녀가 있는 경우의 신청서를 사용하고, 별도로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임신 중인 자녀도 법에서 정한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 친권자: 자녀의 법률행위를 대리할 사람을 정합니다.
  • 양육자: 이혼 후 자녀를 실제로 양육할 사람을 적습니다.
  • 양육비: 지급금액, 지급일, 지급계좌와 기간을 작성합니다.
  • 면접교섭: 만나는 날짜, 시간, 장소와 인도 방법을 정합니다.

자녀 관련 협의 내용은 추상적으로 적기보다 실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양육비는 매월 지급한다는 표현만 쓰기보다 매월 몇 일까지 어느 계좌로 얼마를 지급하는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 신청서 양식과 함께 자녀 관련 협의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먼저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6. 첨부서류와 제출 전 주의사항

신청서만 작성했다고 접수 준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함께 준비하고,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주소지 관할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 협의서
  • 부부 각자의 신분증

법원 안내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는 상세증명서로 발급하고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마다 요구하는 사본 수나 추가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민원실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협의이혼 신청은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해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식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작성할 수는 있지만 신청서만 온라인으로 보내 이혼의사를 확인받는 절차는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7. FAQ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의 양식 검색에서 내려받거나 관할 가정법원 신청서 접수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증인 서명이 필요한가요?

법원에 제출하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합니다. 이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이혼신고서와 혼동하지 않도록 양식별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지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주소나 주민등록상 주소와 다를 수 있으므로 증명서 내용을 그대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해 신청해야 합니다. 재외국민이나 수감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면 다시 출력해야 하나요?

간단한 오기는 접수창구 안내에 따라 수정할 수 있지만 중요한 인적사항이나 서명 부분이 잘못되었다면 새 양식으로 다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8. 결론

협의이혼 신청서 양식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라는 공식 명칭으로 제공되며, 부부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신청 취지와 날짜를 작성한 뒤 두 사람이 공동으로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있는 경우의 양식을 선택하고,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정한 협의서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서의 정보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의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작성 후에는 첨부서류와 신분증을 확인하고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해야 합니다. 제출서류와 접수시간은 법원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해당 법원의 최신 협의이혼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