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2급 시험과목 시험 여부와 과목 이수 방식 확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국가시험을 통과해야 하는지, 시험과목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과 2급은 취득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지 않으면 준비 과정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시험과목은 별도의 국가시험 과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은 일반적으로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사회복지 관련 필수·선택 교과목과 현장실습을 기준에 맞게 이수한 뒤 자격증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각 교과목을 이수하는 과정에서는 출석, 과제, 중간시험과 기말시험 등 교육기관의 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국가시험 여부와 이수과목, 수업 평가 방식, 현장실습 및 자격증 신청 절차를 정리하겠습니다.

1. 사회복지사 2급 시험 여부 요약

구분 확인 내용
2급 국가시험 별도의 국가시험을 치르는 방식이 아님
교과목 평가 출석, 과제, 시험 등 교육기관 평가 통과 필요
학력 조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필요
이수과목 일반적으로 필수 10과목과 선택 7과목
현장실습 기관실습과 실습세미나 이수
 

2. 사회복지사 2급은 국가시험이 있을까

사회복지사 2급은 사회복지사 1급처럼 별도의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취득하는 자격이 아닙니다.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과 법령에서 정한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이수 기준을 갖춘 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자격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 2급 국가시험 접수일이나 통합 시험과목을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학이나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수강하는 개별 교과목은 해당 기관의 평가 기준을 충족해야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 온라인 또는 출석 수업의 출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과제, 토론과 퀴즈 등이 성적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과목별 수료점수와 출석 기준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2급 시험과목이라는 표현은 실제로는 자격 취득에 필요한 이수과목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시험은 없지만 수강 등록만 하고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해당 과목의 학점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3.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

2020년 1월 1일 이후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처음 이수한 학습자는 일반적으로 필수 10과목, 30학점 이상을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 사회복지학개론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 사회복지실천론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사회복지조사론
  • 사회복지행정론
  • 지역사회복지론
  • 사회복지현장실습

필수과목은 사회복지 제도와 정책, 상담과 사례관리, 복지기관 운영 및 조사방법 등을 배우는 기초 과정입니다. 정해진 10과목 가운데 하나라도 누락되면 선택과목을 추가로 수강하더라도 필수 이수 기준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4. 선택과목 이수 기준

선택과목은 인정 교과목 가운데 일반적으로 7과목, 21학점 이상을 이수합니다. 관심 있는 복지 대상이나 취업하려는 기관의 성격을 고려해 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아동복지론과 청소년복지론
  • 노인복지론과 장애인복지론
  • 가족복지론과 여성복지론
  • 정신건강론과 의료사회복지론
  • 자원봉사론과 사례관리론
  •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 사회복지와 인권

교육기관마다 개설되는 선택과목이 다르므로 수강 편의성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공식 인정 교과목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노인복지시설 취업을 생각한다면 노인복지론을, 아동복지기관에 관심이 있다면 아동복지론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수업 시험과 성적 평가 방식

사회복지사 2급 시험과목에 해당하는 수업은 교육기관별 학사일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온라인 과정이라고 해서 강의를 재생하는 것만으로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출석: 정해진 출석 인정기간 안에 강의를 수강합니다.
  • 시험: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에 응시합니다.
  • 과제: 과목별 주제에 맞는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토론: 제시된 주제에 의견을 작성하고 참여합니다.
  • 퀴즈: 학습 내용을 확인하는 평가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평가 항목과 반영 비율은 교육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시험 점수가 높더라도 출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목을 이수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수강 전에 학사관리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제를 다른 사람의 자료에서 그대로 복사하거나 시험 응시기간을 놓치는 경우 성적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수강기간, 시험일과 과제 마감일을 별도로 기록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 방식

사회복지현장실습은 필수과목이지만 일반 이론과목과 이수 방식이 다릅니다. 실습 교과목을 개설한 대학이나 평생교육원에 등록하고, 기준을 충족한 실습기관에서 기관실습을 진행해야 합니다.

2020년 이후 기준을 적용받는 학습자는 일반적으로 기관실습 160시간 이상과 실습세미나를 이수합니다. 교육기관이 정한 선이수과목을 충족해야 실습과목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실습과목 개설 교육기관에 먼저 등록합니다.
  • 공식적으로 선정된 실습기관을 조회합니다.
  • 교육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실습을 시작합니다.
  • 실습일지, 출석부와 과제물을 작성합니다.
  • 실습세미나의 출석과 평가 기준을 충족합니다.

복지기관에서 진행한 봉사활동이나 근무경력을 임의로 현장실습 시간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실습 교과목과 기관실습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연결되어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7. 과목 이수 후 자격증 신청

필수·선택과목과 현장실습을 모두 이수해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자동으로 발급되지는 않습니다.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 조건과 공식 성적증명서의 과목 반영 여부를 확인한 뒤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학습자등록을 완료합니다.
  • 이수한 과목의 학점인정을 신청합니다.
  • 고등학교 졸업자는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합니다.
  • 성적증명서에서 필수·선택과목을 확인합니다.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에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안내된 지방사회복지사협회에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사회복지사 2급 시험과목을 모두 이수했더라도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이 없으면 자격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자는 사회복지 교과목뿐 아니라 학위 취득에 필요한 전공·교양·일반 학점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8. FAQ

사회복지사 2급도 국가시험을 봐야 하나요?

사회복지사 2급은 별도의 국가시험보다 전문학사 이상 학력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및 현장실습을 이수하고 자격 심사를 받는 방식입니다.

국가시험이 없으면 수업 시험도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 교과목에서는 출석, 과제, 중간시험, 기말시험과 토론 등 교육기관이 정한 평가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은 총 몇 과목을 이수하나요?

2020년 이후 처음 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우 일반적으로 필수 10과목과 선택 7과목을 포함해 총 17과목, 51학점 이상을 이수합니다.

시험에서 떨어지면 자격증을 받을 수 없나요?

개별 과목의 시험과 출석 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면 해당 과목을 다시 이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 시험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사회복지사 1급은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이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하지만, 2급은 학력과 지정 교과목 이수 기준을 충족한 뒤 자격증을 신청합니다.

9. 결론

사회복지사 2급 시험과목은 별도의 국가시험 과목이 아니라 자격 취득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필수 10과목과 선택 7과목을 이수하며 사회복지현장실습도 필수과목에 포함됩니다.

국가시험은 없지만 각 과목에서 출석, 시험, 과제와 토론 등 교육기관의 평가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현장실습은 인정된 기관에서 직접 진행해야 하므로 전 과정을 온라인 수업만으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수강 전에는 본인의 기존 이수과목과 적용 기준, 교육기관의 평가인정 여부를 확인하고 과목 이수 후에는 학점인정과 학위 취득, 자격증 발급 신청까지 빠짐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